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는 곳 밝히기
부부가 지금 각각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사는지와 연락 가능한 수단을 적습니다
- 적용 법 짚기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 외국 판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숨은 재산
분할연금, 상대 명의 빚, 별거 중 생긴 재산처럼 따로 셀 항목을 표에 더합니다
- 자료의 출처
모아 둔 녹음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얻었는지 적어 쓸 수 있는 자료인지 가립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부부의 여권 사본과 외국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신고를 한 나라와 날짜, 한국 등록부 기재 여부
- 외국 판결문과 확정 증명, 번역문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 내역
- 상대 명의 빚의 대출 시기와 쓰임 메모
멀리 있거나 시간이 맞지 않을 때의 통로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본인이 부산을 떠나 지내는 경우에는 연락 수단부터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이혼·가사 상담 통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팅 상담 — 이혼·가사 분야 채팅으로 연결되어 외국에서도 글로 사정을 남기기 쉽습니다. 외국 판결문이나 증명서의 이름을 적어 두면 이어지는 상담에서 다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 게시판 상담 — 국적, 사는 나라, 혼인과 별거 시기처럼 정리할 사실이 많을 때 글로 올리는 통로입니다.
- 분야 대표 전화와 부산 분사무소 전화 — 이혼·가사 분야 대표 전화 외에 부산 분사무소도 지역 대표 전화를 따로 둡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예약을 신청하면 확인 연락이 온 다음 방문하며, 장소로 부산을 고를 수 있습니다.
- 공식 유튜브 — 공식 홈페이지의 상담 메뉴에 연결된 이혼·가사 분야 영상 채널입니다.
부산 분사무소는 연제구 거제대로의 덕암에셋빌딩 7층에 있고, 도시철도 1호선과 동해선 교대역이 가깝습니다. 세부 경로는 공식 오시는 길 쪽에서 봅니다.
국제·특수 상황 상담 전 준비물
- 부부의 여권 사본, 체류 자격이나 외국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신고를 한 나라와 날짜, 한국 등록부에 혼인이 올라 있는지 확인한 증명서
- 외국 법원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 번역문
- 별거를 시작한 날을 보여 줄 전입 기록이나 계약서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 내역과 상대의 연금 수급 여부
- 상대 명의 빚이 있다면 대출 시기와 쓰임을 적은 메모
- 이미 모아 둔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얻었는지 적은 기록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니, 사정은 숨김없이 적되 자료는 공식 채널로 보냅니다.
상황마다 상담에서 물어볼 것
국제결혼 — 부부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른다는 규정(국제사법 제66조)이 내 사정에 닿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같은 본국법이나 같은 생활 근거지 법 순서(제64조)로 따지는지 묻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분할연금 — 상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가운데 실제로 함께 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고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별거 기간이 빠지는지 묻습니다.
장기 별거 — 별거가 길었다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혼인 기간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별거 중 각자 모은 재산은 어떻게 보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 빚 — 상대가 혼자 진 빚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나눌 재산에서 빼는지가 달라지는지 묻고, 대출 서류와 쓰인 곳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가져갑니다.
자료를 모을 때 조심할 것
내가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꺼내는 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면 지우거나 퍼뜨리지 말고, 어떻게 얻었는지를 적어 상담에서 먼저 묻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배우자가 집을 나가 오래 소식이 없거나 외국에 있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지만, 서류를 어디로 보낼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 상대가 마지막으로 연락해 온 날과 수단, 상대 가족의 연락처를 아는 대로 적어 갑니다.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다면 그 사정도 상담에서 묻고, 상대를 찾으려고 남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알아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연락할 때의 요령
시차가 크다면 채팅이나 게시판에 연락 가능한 한국 시각을 적어 둡니다. 외국 서류는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준비하고, 번역문에는 누가 번역했는지 적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방문 예약 신청서에 미리 적어, 확인 연락 때 그 기간 안에 만날 수 있는지 맞춥니다. 부산가정법원에 낼 서류에 외국 주소를 적어야 한다면 영문 표기와 우편번호까지 정확히 옮겨 두고, 외국에서 받은 우편물은 봉투째 보관합니다.
사정이 얽힌 이혼을 신청서에 적는 법
상대 배우자의 국적과 지금 사는 나라, 혼인신고를 한 나라를 첫 줄에 적습니다. 오래 떨어져 지냈다면 따로 살기 시작한 해와 그 뒤 연락이 오간 방식을 쓰고, 배우자 명의 빚이 걱정된다면 빚의 종류와 알게 된 경위를 씁니다. 부산가정법원에 이미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를 맨 위에 둡니다.
외국 서류를 보낼 때
외국에서 발급된 혼인 증명이나 판결은 원문 사진을 보내면서 번역본이 있는지 함께 적습니다. 여권 사본은 미리 보내지 말고,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번호를 가린 채 보여 줍니다.
연금과 빚을 묻기 전에
연금은 가입한 곳(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과 가입 기간만, 빚은 빌려준 쪽의 종류와 생긴 시기만 먼저 적습니다. 금액은 고지서나 조회 결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을 때 적을 것
상대 배우자가 외국에 산다면 그 나라 주소를 아는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를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어떻게 보낼지가 달라지므로,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과 수단도 함께 씁니다.
상대가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들었다면 그 시기도 적어 둡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나라와 들은 날을 첫 줄 바로 아래에 둡니다.
근거: 이혼·가사 분야 상담 채널 thr-law.co.kr/divorce · 채팅 thrdiv.channel.io · 게시판 thr-law.co.kr/divorce · 방문 예약 thr-law.co.kr/divorce · 공식 유튜브 youtube.com/@divorce-spring · 부산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지역 전화 thr-law.co.kr/roadmap, thr-law.co.kr/divorce · 변호사법 제26조, 국제사법 제64조 · 제66조, 국민연금법 제6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