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이혼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등 외국과 닿는 요소가 있는 이혼이다. 어느 나라 법원이 다룰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 준거법
- 이혼 요건과 효과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나라의 법이다. 국제사법은 이혼에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순서를 그대로 준용한다(국제사법 제66조). 관련 문서
- 준거법의 순서
- 부부의 국적이 같으면 그 본국법,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일상적으로 사는 곳의 법,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곳의 법을 따른다(국제사법 제64조).
- 대한민국 법 우선 단서
-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위 순서와 관계없이 한국 민법으로 이혼을 판단한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이 대표적이다.
- 일상거소
- 사람이 생활의 중심을 두고 실제로 지내는 곳이다. 주민등록이나 체류 자격만이 아니라 거주 기간, 직장, 자녀 학교 같은 생활 사정을 함께 본다.
- 국제재판관할
- 국제적 요소가 있는 이혼 사건을 어느 나라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지는 당사자의 일상거소와 국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따져 정한다.
- 외국 판결의 승인
-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다. 그 나라의 관할권,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상호보증이 갖춰져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관련 문서
- 외국 방식 이혼 증서 제출
-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이혼하고 증서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에 등본을 내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 등본을 내지 않으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중인 것으로 남는다.
- 재외국민 협의이혼
- 외국에 사는 부부는 거주지를 맡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져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76조).
-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함께 산 기간에 쌓인 부분을 나눠 받는 연금이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했을 것,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법이 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한다(국민연금법 제64조). 관련 문서
- 분할연금 혼인 기간
- 연금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에서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없던 기간은 빼고 센다. 장기 별거를 했다면 이 부분이 분할액에 직접 영향을 준다.
- 분할 비율 별도 결정
- 이혼 때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로 연금을 나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법이 정한 균등 분할 대신 그 비율을 따른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분할연금 청구 기간
- 세 요건이 다 채워진 시점부터 5년이 청구 시한이다.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 뒤 3년 안에 앞당겨 청구해 둘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 증거 수집의 한계
- 이혼 소송에서 쓸 증거라도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별도의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다뤄진다. 관련 문서
-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 내가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장치로 엿듣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6조).
- 일상가사채무
- 부부 한쪽이 생활비, 집세, 아이 학비처럼 일상의 가사로 진 빚은 다른 쪽도 연대해 책임진다(민법 제832조). 사업 자금이나 개인 투자 빚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지 않는다. 관련 문서
- 채무와 재산분할
- 배우자가 진 빚이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면 분할 계산에서 순재산을 줄이는 요소가 된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사정에 따라 채무 분담 방법을 정하는 분할이 문제될 수 있다.
- 장기 별거의 효과
- 이혼하지 않고 오래 떨어져 살면 법률상 혼인은 계속되므로 상속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이 남는다. 한편 분할연금 혼인 기간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 판단에서는 별거 기간이 따로 고려된다. 관련 문서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현직 변호사는 물론 그만둔 변호사도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밖으로 옮기면 안 된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사정은 이 의무의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문서
- 부산가정법원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당사자의 이혼과 가사사건을 맡는 가정법원이다. 울산과 양산은 별도의 울산가정법원 관할이어서 부부 주소가 부산 밖에 걸쳐 있으면 관할부터 확인한다. 관련 문서
- 이혼 소송 관할 원칙
- 부산에 함께 사는 부부라면 부산가정법원이 맡는다. 둘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마지막으로 같이 산 곳에 한쪽이 남아 있는지를 보고, 그것도 아니면 피고 주소지 법원으로 간다(가사소송법 제22조).
- 주소 불명 상대방
- 상대가 외국으로 떠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 주소가 없을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곧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된다(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
국제이혼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