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국적·거주지·혼인 형태 확인
특수한 사정이 섞인 이혼은 절차를 고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정합니다. 두 사람의 국적, 실제로 사는 곳,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했는지 외국에서 했는지, 별거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 정리가 관할 법원과 적용 법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기한
-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이미 이혼했다면 증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외공관에 등본을 내야 합니다.
- 준비
-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외국 혼인·이혼 증서와 번역문, 출입국 기록
- 02관할 법원과 준거법 판단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다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고, 부부 주소에 따라 부산가정법원 등 국내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상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외국 판결을 이미 받았다면 한국에서 승인될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 기한
- 국내 판결 이혼은 확정 뒤 한 달이 신고 시한이므로, 외국 판결도 확정 증명을 미리 확보합니다.
- 준비
- 상대 주소 자료, 외국 판결문과 확정 증명·송달 증명, 번역문
- 03적법한 방법으로 증거 정리
이혼 사유와 재산을 보여 줄 증거는 내가 정당하게 가진 자료를 중심으로 모읍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인 통화 녹음, 받은 메시지, 공동 계좌 내역은 쓸 수 있지만,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 계정에 몰래 접속하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는 소송에서 재산조회나 사실조회로 법원을 통해 확보합니다.
- 기한
- 외도를 사유로 다툴 계획이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반년이라는 짧은 시한이 먼저 다가옵니다(있은 날부터는 2년).
- 준비
- 메시지 백업, 녹음 파일 원본과 녹음 일시 메모, 공동 계좌 내역
- 04부산가정법원에서 조정과 소송
부산에 사는 부부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통역 필요 여부와 송달 주소를 미리 정리해 기일이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배우자 채무가 있다면 일상가사로 생긴 빚인지, 재산분할에서 공제할 빚인지를 나눠 주장합니다.
- 기한
- 답변서는 부본 수령 뒤 30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정본 수령 뒤 14일이 기준입니다.
- 준비
- 채무 내역과 사용처 자료,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주소 또는 송달받을 장소
- 05판결 확정과 신고
판결이 굳은 뒤에는 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체류 자격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출입국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 판결로 이혼했다면 그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 기한
-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안에 신고를 마칩니다.
- 준비
-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 외국 판결이라면 번역문과 송달 증명
- 06분할연금 청구와 남은 정리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이혼 뒤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때 연금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아직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선청구를 검토합니다. 장기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니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둡니다.
- 기한
- 연금 분할 청구는 요건 충족 뒤 5년, 미리 하는 선청구는 이혼 뒤 3년이 한도입니다. 재산 정리를 미뤘다면 이혼 2년 안에 분할 청구도 해 둡니다.
- 준비
- 가입 내역 확인서, 이혼 판결이나 조서의 연금 분할 부분, 별거 시점 자료
단계별 보충 설명
1단계 앞 — 부산가정법원이 맡는 범위
부산가정법원은 지원 없이 부산광역시 전역을 맡고, 울산과 양산은 울산가정법원 관할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양산으로 옮겼다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두 법원 가운데 어디가 맡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1단계 — 혼인 기록이 한국 등록부에 있는지
외국 방식으로 혼인했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올라 있는지부터 봅니다. 재외국민은 그 나라 방식으로 만든 증서의 등본을 석 달 안에 재외공관에 내야 합니다.
2단계 — 관할과 준거법을 따로 판단하기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쓰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관할이 인정되어도 외국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한쪽이면 이혼은 한국 법을 따릅니다.
2단계 보충 — 외국인 부부의 준거법 순서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이혼에 적용할 법은 두 사람의 같은 본국법, 그것이 없으면 같은 일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 두 사람이 오래 부산에 함께 살아 왔다면 일상거소지법으로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체류 기간을 보여 줄 출입국 기록을 미리 떼어 둡니다.
4단계 — 해외 송달에 걸리는 시간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재판장이 대사·영사나 그 나라 기관에 송달을 촉탁하므로 첫 기일까지 시간이 더 듭니다. 상대의 외국 주소를 뒷받침할 자료를 소장과 함께 내면 촉탁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4단계 보충 — 법정에서의 통역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면 법원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기일에 직접 나온다면 사용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서면으로 미리 알려 두어야 그날 기일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5단계 — 판결 확정 뒤 신고 기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한 달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외국인 쪽의 신고는 그 사람이 사는 곳이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보충 — 외국 판결로 신고하려면 네 가지 요건
외국 법원에서 받은 이혼 판결을 한국에서 신고에 쓰려면, 그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진 쪽이 소장과 기일 통지를 방어할 시간을 두고 적법하게 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 판결 내용과 절차가 우리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그 나라와의 사이에 상호보증 등이 있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시송달처럼 실제로 받지 못한 송달은 두 번째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상대가 통지를 받은 증명서를 판결문과 함께 준비합니다.
6단계 — 분할연금은 이혼과 별도로 청구
분할연금은 나이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60세 전에 이혼했다면 미리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근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부산가정법원·울산가정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5조·제58조·제78조 · 국제사법 제56조·제64조·제66조 · 가사소송법 제12조·제22조 ·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91조·제217조 · 국민연금법 제64조 · 제64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2026-10-28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절차 안내
외국 법이나 외국 기관이 끼는 사건은 같은 단계라도 준비 기간이 길어집니다. 아래 보충을 기준으로 단계별 여유 기간을 넉넉히 잡아 두세요.
-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
- 조정(조정전치주의)
- 조정 성립 시 종료 / 결렬 시 재판
- 서면·증거로 다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함께 판단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가사소송법 조정전치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확인기일 출석
- 확인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