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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가사 기한 계산기

부산가정법원 사건이나 외국에 사는 배우자가 얽힌 이혼에서 기한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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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발일 당일은 빼고 이튿날부터 세며, 끝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날이 마감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우리나라 공휴일도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으니, 결과는 국내 달력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해외⁠·특수 상황에서 기한을 셀 때

먼저 알아 둘 두 규칙

기간의 첫날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이튿날까지 기간이 이어집니다. 계산기는 토⁠·일만 넘겨 표시하니 국경일이 겹치는지 달력에서 한 번 더 봅니다.

가사 판결 항소 기한

정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째까지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판결은 양쪽의 항소 기간이 모두 지나야 확정되므로, 상대가 외국에서 정본을 늦게 받으면 확정일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재판상 이혼 신고 기한

판결이 확정된 날 다음 날부터 한 달입니다. 확정증명서와 판결 등본을 붙이며,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2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이혼한 날이고, 기간이 끝나면 청구할 권리도 사라집니다. 외국 판결로 이혼했더라도 한국 법이 적용되는 재산분할을 한국 법원에 구한다면 이 기간을 함께 따집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기준이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입니다.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때도 안내를 받은 날부터 같은 기간이 지나야 서울가정법원이 확인합니다. 부부 모두 재외국민이라면 두 사람이 각각 안내를 받은 날이 모두 기준이 되므로, 늦게 안내받은 쪽의 날짜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에 없는 기한 — 분할연금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계산기 항목에는 없으니 요건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따로 적어 둡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를 때 — 공시송달

상대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판결을 보냈다면, 처음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외국에서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했다면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상대 쪽 항소 기간 14일은 그 효력이 생긴 날부터 흐르므로 판결 확정일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부산가정법원에 낼 서류

부산가정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은 그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공시송달이 섞인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서에 적힌 날짜가 선고일보다 한참 뒤일 수 있으니, 그 날짜를 신고 한 달과 재산분할 두 해의 출발점으로 넣습니다.

외국에 있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14일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는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는데, 그 사정이 없어질 때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이 30일로 늘어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부터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법 제196조 제1항 단서), 첫 송달과 같은 2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사건의 상대가 외국에 산다면, 송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사건 기록으로 확인한 뒤 기준일을 고릅니다. 외국 주소로 직접 우편이 갔는지, 공시송달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61조⁠·제839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8조⁠·제78조⁠·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4항 · 민법 제836조의2 · 가사소송법 제12조⁠·제19조 · 민사소송법 제498조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 확인 2026-10-28 · 민사소송법 제196조⁠·제3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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