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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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국제이혼외국인 배우자와는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나요?

외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할 때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경우와, 이혼에 적용할 나라의 법을 정하는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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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혼외국에서 한 이혼은 한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네 가지 요건과 1개월 안의 신고 서류, 외국에 살면서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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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혼인 기간이 길었다면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혼인 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요건과 별거 기간을 빼는 방식, 5년 청구 기한과 선청구,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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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이혼 증거는 어디까지 모아도 되나요?

이혼을 준비하며 자료를 모을 때 대화 녹음⁠·위치 추적⁠·계정 접속에 관한 금지 조문과 법정형,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처럼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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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배우자가 진 빚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가 진 빚에 다른 배우자가 책임지는 경우를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과 보증으로 나누어 보고, 이혼할 때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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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오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신고 없이 오래 별거한 부부에게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는 동안 이어지는 부양⁠·협조 의무, 배우자 상속권, 일상가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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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부산가정법원은 어느 지역 사건을 맡나요?

부산가정법원이 맡는 지역과 지원이 없는 구조, 울산⁠·양산과 경남 다른 지역의 담당 법원, 이혼 소송과 협의이혼 확인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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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이혼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와 증언거부권, 상대방 사건의 수임 제한을 살펴보고, 이혼 상담 전 연락 방법과 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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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수 상황의 짧은 질문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인데 부산에 살고 있으면 한국 법원에 이혼을 낼 수 있나요?

부부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도 한국이었다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적용할 법은 두 사람의 국적이 같으면 그 나라 법이 먼저입니다.

한국 국적 부부가 둘 다 외국에 살면 협의이혼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맡는 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 공관을 이용합니다. 공관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와 서류가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법원은 그 나라에 있는 우리 대사⁠·공사⁠·영사에게 맡기거나 그 나라의 담당 공공기관에 부탁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걸리므로 상대의 외국 주소를 확인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국제결혼 부부가 재산 관계에 적용할 법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나요?

부부 한쪽의 국적국 법이나 한쪽의 일상거소지법, 부동산이라면 그 소재지법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날짜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외국법을 한국의 거래 상대에게도 내세울 수 있나요?

한국에서 한 법률행위나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해서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면 어느 나라 법이 기준인가요?

부양 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사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 부양받을 사람의 일상거소가 한국이면 한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냈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을 요건으로 둘 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나누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5년과 나이,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 같은 다른 요건을 함께 갖추면 됩니다.

이혼 뒤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끊기나요?

법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한다고 정하고, 재혼을 지급이 멈추는 사유로 두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하면 그 결정이 법정 비율보다 우선합니다. 정한 비율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공무원연금도 별거한 기간을 빼고 혼인 기간을 셉니까?

공무원연금법도 배우자의 재직 기간 가운데 별거나 가출로 실제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뺍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메신저 계정에 로그인해 대화를 내려받아도 되나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허락받은 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되므로, 필요한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구하는 길을 먼저 검토합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56조⁠·제60조⁠·제64조⁠·제65조⁠·제7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76조 · 민사소송법 제191조 ·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 · 제344조 — 확인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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