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COLUMN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가 진 빚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채무 · 작성 2026-10-26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나 카드 대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때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 빚을 나도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답은 빚의 성격과 내가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문서는 채권자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지와, 이혼하면서 부부 사이에 빚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출발점은 각자의 재산, 각자의 관리입니다

민법은 부부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고(제830조 제1항),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제831조).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제830조 제2항).

빚도 같은 눈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배우자 한쪽이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면 계약 당사자는 그 사람이므로, 다른 배우자에게 갚을 책임이 생기려면 법이나 계약에 그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과 보증입니다.

일상가사로 생긴 빚은 함께 책임집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쪽도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제827조 제1항). 무엇이 일상가사인지는 법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사회적 지위 같은 생활 형태를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설명하고, 식료품⁠·의복⁠·가구 구입이나 공과금 납부를 예로 듭니다.

빚의 종류다른 배우자의 책임근거
식료품⁠·의복⁠·공과금처럼 가정생활에 쓰인 거래연대책임을 질 수 있음민법 제832조
생활 형태에 비추어 일상가사로 보기 어려운 거래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같은 조, 사회통념
내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채무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보증인으로서 이행민법 제428조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 채무곧바로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음계약 당사자 원칙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미리 다른 배우자는 책임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면 연대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제832조 단서).

보증과 명의: 내가 서명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제428조 제1항).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제428조의2 제1항). 그러니 "배우자 대출에 내가 보증을 섰는지"가 걱정된다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서명한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을 사실상 배우자가 썼다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내가 채무자로 다루어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는 부부 사이의 정산, 곧 재산분할 단계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이혼할 때 빚은 재산분할에서 이렇게 다뤄집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처럼 공동재산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긴 빚이나 일상가사에 관한 빚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스36, 96므1397 등).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인지가 다투어진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각자의 재산에서 빚을 뺀 결과 상대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나 빚 부담이 더 적다면, 재산을 나누는 방식이든 빚을 나누어 지는 방식이든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빚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물리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므4071).

이혼하면서 부부가 빚을 누가 떠안기로 정하더라도, 그 약속이 채권자와 맺은 계약 내용을 바꾸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와의 관계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만들어 둘 채무 목록

  • 채권자, 명의자, 빌린 날짜, 남은 금액과 그 기준일
  •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생활비, 주거 마련, 사업 등)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
  • 내가 서명한 보증서⁠·대출약정서⁠·연대 서류의 사본

별거 중에 생긴 빚이 걱정이라면 이혼 없이 긴 별거 문서에서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는 동안의 효과를 함께 보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목록을 재산 목록 옆에 두면 공제할 빚과 다툴 빚을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앞으로 배우자가 지는 빚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 둘 수 있나요?

A.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은 거래 상대방에게 미리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그렇게 알린 상대방과의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막연한 선언만으로 모든 빚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 이혼하면 배우자 명의 빚의 절반을 제가 떠안게 되나요?

A.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그 빚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가 먼저 따져지고, 분할의 방법과 비율은 쌍방의 협력과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정리

배우자의 빚은 일상가사 채무인지, 내가 보증하거나 서명했는지에 따라 내 책임 여부가 갈리고, 이혼 때에는 재산분할 계산 속에서 다시 정리됩니다. 채무 말고 다른 걱정이 있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안내 홈에서 해당 질문을 찾아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13조⁠·제428조⁠·제428조의2⁠·제827조⁠·제830조⁠·제831조⁠·제832조⁠·제839조의2, 판례 요지 대법원 2002스36⁠·96므1397⁠·97므1486,1493(채무의 재산분할)⁠·2010므4071 전원합의체(소극재산 분담)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 2026-09-30 기준⁠·결혼이민자 › 국제결혼의 법적효과, 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

함께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전화 상담 1544-6720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전화 상담1:1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