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업무 분야
국적과 사는 곳, 연금과 채무가 엇갈리는 사건을 기준으로 공식 상담 분야 일곱 갈래를 읽고, 갈래마다 먼저 확인할 법을 적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료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혼인 경위·갈등 시점 안내입니다.
국적·거주·생활 형태가 얽힐 때의 상담 분야별 쟁점
이혼·가사 상담의 공식 구분은 일곱입니다. 이 쪽은 부부의 국적이나 사는 나라가 다르거나, 오래 떨어져 지냈거나, 연금과 빚처럼 눈에 덜 띄는 문제가 얽힌 경우를 기준으로 분야마다 먼저 따질 점을 적었습니다.
국제이혼
처음 물을 것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이고, 그다음이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입니다. 관할은 부부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 국적을 기준으로 국제사법이 정하고, 적용할 법은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집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양육분쟁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은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거나 부모 한쪽과 자녀가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이 다룰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의 본국법이 서로 다르면 자녀가 사는 곳의 법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 양육비처럼 부양에 관한 청구는 부양받을 사람의 일상거소지법을 따르며, 그 사람이 한국에 살면 한국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소장은 그 나라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 또는 그 나라 관할 기관에 촉탁해 보냅니다. 증거를 모을 때에는 대화 녹음이나 계정 접속이 법이 금지한 방식은 아닌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몰래 엿들어 얻은 대화는 법정에서 쓸 수 없다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 사건이어서 부산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더라도 사건은 보통 조정실부터 들릅니다. 국제 사건에서는 통역과 외국어 서류의 번역문을 미리 갖추어야 조정기일이 헛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모두 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라면 머무는 나라의 재외공관에 함께 신청하면 서류가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져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한쪽만 외국에 있을 때도 재외공관을 거치는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외도를 보여 주는 자료라도 남의 휴대전화나 메신저에 허락 없이 접속해 얻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기타 — 연금, 채무, 장기 별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을 검토하고, 떨어져 살거나 집을 나가 실제로 부부 생활이 없던 시기는 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상의 가사로 생긴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지며, 별거가 길어도 법률상 혼인은 이혼 절차를 밟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원 없이 한곳에서
가정법원 관할표에서 부산은 본원 하나가 부산 전역을 맡고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형사 사건이면 동부·서부지원으로 가는 해운대나 사하 같은 지역도 이혼·가사 사건은 모두 부산가정법원 본원에 냅니다. 양산은 울산가정법원 관할로 적혀 있으므로 경계 지역에 산다면 접수처를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이혼했다면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만들었다면 3개월 안에 그 지역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본을 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 공관이 닿지 않는 곳에 산다면 같은 석 달 안에 국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우편을 보냅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로 이혼했다면 그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 요건을 갖추는지가 신고에 앞선 물음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분할연금은 따로 청구해야 받는다
국민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으며 자신이 예순이 되었다는 세 조건이 모두 채워진 뒤 다섯 해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이혼할 때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나 재판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제64조의2 제1항).
상담에서 털어놓은 사정의 비밀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현직이든 그만둔 뒤든 변호사의 법적 의무입니다(변호사법 제26조). 국적이나 체류 자격, 숨겨 온 빚처럼 꺼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 규정을 알고 상담에 임하면 됩니다.
오래 떨어져 산 사정을 이혼 사유로 삼을 때
오랜 별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말하는 그 밖의 무거운 사정에 드는지가 다투어지고, 이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권리에는 안 뒤 여섯 달, 생긴 뒤 두 해라는 시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제842조). 별거가 시작된 날, 연락이 끊긴 날, 생활비가 끊긴 날을 따로 적어 두면 기간을 따지는 기준점이 분명해집니다.
국제 사건이라면 별거가 시작된 나라와 그 뒤 머문 나라도 함께 적어 두면 관할과 준거법을 따질 때 다시 쓰입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상담 분야 thr-law.co.kr/divorce · 국제사법 제56조·제59조·제60조·제64조·제66조·제72조·제73조 · 민사소송법 제191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민법 제766조·제832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76조 · 국민연금법 제64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 확인 2026-10-28 · 10-28 보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민사소송법 제217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3항·제64조의2 제1항, 변호사법 제26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부산가정법원·울산가정법원)·민법 제840조 제6호 · 제8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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