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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외국인 배우자와는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나요?

국제이혼 · 작성 2026-10-26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부부가 헤어지기로 하면, 국내 부부의 이혼에서는 생기지 않던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도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가"와 "한국 법이 적용되는가"를 한꺼번에 묻곤 합니다. 앞의 것은 국제재판관할, 뒤의 것은 준거법의 문제이고 서로 다른 조문이 답을 정하므로, 이 문서는 두 질문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법원을 정하는 질문과 법을 정하는 질문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준거법은 그 법원이 이혼 여부와 효과를 판단할 때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지면 한국 법원이 그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해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제18조).

그래서 상담에서도 두 질문의 답이 엇갈리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한국인데 판단 기준은 외국법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경우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에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문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한 곳도 한국이었던 경우
  2.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과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3. 부부 두 사람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4.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상대방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일반 원칙에 따라 관할이 인정됩니다(제3조). 혼인관계 사건에는 당사자가 합의로 관할 법원을 고르거나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응소해 관할이 생기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제13조).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에서 함께 살던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이 있고, 남편만 본국으로 돌아간 뒤 아내가 아이와 함께 부산에 남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마지막 공동생활지가 한국이고 아내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1호에 해당할 수 있고, 아내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한국에 있으므로 2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 제66조와 제64조

국제사법 제66조는 이혼의 준거법을 정하면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64조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 순서와 예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기준비고
예외부부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순서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제66조 단서)
1순위부부의 국적이 같은 경우그 나라의 법
2순위국적은 달라도 같은 나라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그 나라의 법
3순위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부산에서 생활하는 한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다면 맨 위 예외에 해당해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 가운데 외국에 오래 머문 경우라면, 지금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부터 짚어 보아야 합니다. 국적을 둘 이상 가진 사람은 가장 밀접한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봅니다(제16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자녀 문제와 외국법이 쓰일 때

미성년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에 관한 법은 이혼의 준거법과 따로 정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을,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제72조). 외국법이 적용되더라도 그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어긋나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3조).

외국에서 같은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외국 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한국 법원이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1조). 이미 외국에서 판결까지 받았다면 외국 이혼을 국내에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체류자격 같은 출입국 행정 문제는 이 문서의 범위가 아니므로 담당 기관에 따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사실

  • 부부 각자의 국적(복수 국적이면 모두)과 혼인신고를 한 나라
  • 각자 지금 생활하는 나라와 그곳에서 지낸 기간,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
  • 자녀의 국적과 생활하는 곳, 누가 돌보고 있는지
  • 외국 법원에 이미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와 받은 서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네 줄이 정리되어 있으면 관할과 준거법을 같은 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는 부산가정법원 관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의 양육자와 양육비도 한국 법원에서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이혼 사건에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거기에 딸린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부양료 청구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6조 제3항). 다만 자녀 문제에 적용할 법은 제72조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Q. 외국법이 적용되면 그 나라 법 내용은 제가 다 찾아 내야 하나요?

A.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나라 법령이나 번역 자료를 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국제이혼은 "어느 법원에서"와 "어느 법으로"를 따로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라면 제66조 단서로 한국 법이 적용되지만, 자녀 문제와 외국 소송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3조⁠·제6조 제3항⁠·제11조⁠·제13조⁠·제16조 제1항⁠·제18조⁠·제23조⁠·제56조 제1항⁠·제64조⁠·제66조⁠·제7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제사법, 2022. 7. 5. 시행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외국에서의 이혼소송, 2026-09-30 기준⁠·결혼이민자 › 이혼, 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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