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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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외국에 있다면 한국에 있는 쪽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거나, 외국에 있는 쪽이 거주지를 맡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산다면 재외공관을 거쳐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며, 숙려기간은 국내 절차와 같습니다.
이혼만 하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나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지급되고,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한 날과 본인의 출생 연도를 적어 공단에 미리 문의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을 나눌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법에도 분할연금 규정이 있습니다(제45조).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으로 국민연금보다 짧습니다.
부산가정법원에 소송을 낸 뒤 상대방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면 법원이 바뀌나요?
관할은 소를 낸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뒤의 이사만으로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주소는 법원에 알려 서류를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외국 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한국에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그 판결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외국 판결이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이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전 배우자 이름이 빠지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하는 때에 유효한 사항으로 만들어지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혼인과 이혼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뗄 때 나타납니다.
상담 전에 배우자 휴대전화를 확인해 봐도 되나요?
허락 없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열어 자료를 모으면 그 방법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가진 자료부터 정리하고, 모자란 부분은 법원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국제이혼 관할과 법

아이의 양육자와 양육비도 한국 법원에서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이혼 사건에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있으면 거기에 딸린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부양료 청구도 같은 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6조 제3항). 다만 자녀 문제에 적용할 법은 제72조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면 그 나라 법 내용은 제가 다 찾아 내야 하나요?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나라 법령이나 번역 자료를 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이혼의 국내 신고

외국 판결문이 외국어로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과 확정증명서에 번역문을 붙여 신고합니다. 판결문만으로 송달이나 응소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점을 보여 주는 서면과 그 번역문도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외국 소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판결도 인정되나요?
방어할 시간 여유를 두고 소장과 기일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다면 출석하지 않았어도 송달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만 송달되었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황혼이혼과 분할연금

분할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이 끊기나요?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
나중에 제 노령연금도 받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받나요?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두 금액을 합해 지급합니다(제65조 제4항). 다른 급여와 겹칠 때는 선택 규정이 따로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증거 수집의 한계

몰래 녹음한 파일이라도 일단 법원에 내면 되지 않나요?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법에 어긋나게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퍼뜨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므로 제출 전에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방 재산을 알아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직접 계좌나 우편물을 뒤지기보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조회는 법원이 정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 빚과 내 책임

앞으로 배우자가 지는 빚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 둘 수 있나요?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은 거래 상대방에게 미리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 경우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그렇게 알린 상대방과의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막연한 선언만으로 모든 빚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 명의 빚의 절반을 제가 떠안게 되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그 빚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가 먼저 따져지고, 분할의 방법과 비율은 쌍방의 협력과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이혼 없이 긴 별거

별거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저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혼신고를 마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바뀌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별거 중에 새로 만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0조). 새 혼인을 생각한다면 먼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지금의 혼인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관할

양산에 사는데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양산시의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 이력으로 정해지므로,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부산이고 상대방이 아직 부산에 산다면 부산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나 창원에 살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상남도에서 울산가정법원 관할인 양산시를 뺀 지역의 가사사건은 현재 창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맡고 있습니다. 법률 부칙상 창원가정법원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관할을 확인하세요.

상담 비밀과 연락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비밀이 지켜지나요?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담 과정에서 전한 내용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비밀 유지 범위를 직접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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