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가 헤어질 때 가장 오래 남는 걱정은 노후의 생활비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 가운데 혼인 기간이 긴 경우라면 집이나 예금만큼 연금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노령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요건과 청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혼 절차와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무엇을 나누는 제도인가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지급받는 연금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법은 분할 금액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할 때 한 번에 정산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노령연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구조에 맞춰 매달 나뉘어 지급되므로,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받으려면 갖추어야 할 요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법이 정한 나이가 되었을 것
세 번째 요건에 대해 법 본문은 60세로 적고 있지만, 2007년 개정 법률의 부칙은 출생 연도에 따라 급여 지급 연령에 1세에서 5세까지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혼인 기간도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를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혼인 기간을 다음과 같이 좁혀 정의합니다.
| 기간 |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에 들어가는지 |
|---|---|
| 혼인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 | 들어감 |
| 혼인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 들어가지 않음 |
| 혼인 중이라도 배우자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 | 들어가지 않음 |
|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 빠짐 |
별거가 길었던 부부라면 마지막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던 기간이라도 따로 살던 시기는 빠질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하고 다시 합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별거가 혼인 관계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이혼 없이 긴 별거 문서에서 다룹니다. 혼인 기간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청구 기한: 5년, 그리고 미리 청구하는 길
분할연금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4조 제3항). 문제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시점이 이혼보다 한참 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중반에 이혼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본인이 지급 연령에 이르고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 해가 남을 수 있어 그사이 청구를 잊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은 지급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64조의3). 선청구를 해 두면 정식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법이 정한 균등 분할 대신 그 결정을 따릅니다(제64조의2 제1항). 이때는 정해진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혼 당시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연금과 다른 재산을 한 장의 목록에서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나이 요건은 65세이고 부칙이 연도별로 낮은 연령을 정해 두었습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 청구 기한도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으로 국민연금보다 짧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다른 직역연금은 각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부부 각자가 어느 연금에 가입했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이 끊기나요?
A.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이 소멸하거나 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5조 제1항).
Q. 나중에 제 노령연금도 받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받나요?
A.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두 금액을 합해 지급합니다(제65조 제4항). 다른 급여와 겹칠 때는 선택 규정이 따로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정리
혼인 기간이 길수록 연금은 재산 목록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혼인 기간에서 빠지는 별거 시기, 5년과 3년이라는 두 기한,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나머지 질문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안내의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혼인 기간 5년 이상, 요건 충족 때부터 5년 이내 청구)·제64조의2·제64조의3(이혼 효력 발생 때부터 3년 이내 선청구)·제65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출생 연도별 지급 연령), 공무원연금법 제45조(65세, 3년 이내 청구)·부칙 제4조 제2항, 판례 요지 대법원 94므1713,1720(이미 받은 퇴직금·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2026. 10. 20. 시행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