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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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황혼이혼의 연금⁠·퇴직금⁠·집 정리 순서와 기한

칼럼 · 작성 2026-10-26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뒤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양육 문제보다 노후의 소득이 더 무거운 과제입니다. 혼인이 수십 년 이어졌다면 한쪽 이름으로 쌓인 퇴직금과 연금, 오래 살아 온 집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칼럼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기 전에 미리 알아 두면 좋은 황혼이혼의 정리 순서를 재산 목록, 연금, 위자료, 관할 법원, 기한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단계: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목록에 올리기

긴 혼인일수록 부동산과 예금만 적고 끝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기 혼인의 재산분할에서 금액이 큰 것은 오히려 퇴직금과 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은 아래처럼 명의와 함께 확인할 점을 붙여 두면 됩니다.

재산확인할 점참고 판례 요지
한쪽 명의의 집취득 시기, 매수 자금의 출처, 대출을 갚아 온 사람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협력으로 마련했으면 분할 대상(대법원 96므1434)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다른 쪽이 유지⁠·가치 상승에 기여한 정도특유재산도 기여가 있으면 고려될 수 있음(대법원 93므1020 등)
이미 받은 퇴직금지금 예금⁠·대출 상환⁠·다른 재산 중 어떤 형태로 남았는지이혼 당시 수령한 퇴직금⁠·연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94므1713, 1720)
아직 재직 중인 쪽의 퇴직급여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예상액그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음(대법원 2013므2250)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각자의 가입⁠·재직 기간, 지금 받는 중인지아래 2단계에서 따로 정리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짚어 둘 원칙도 있습니다. 판례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도 재산을 이루는 데 협력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93스6).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몫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산의 범위와 값은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을 마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99므906). 퇴직금을 이미 생활비로 썼다면 그 시점에 무엇으로 바뀌어 남아 있는지를 통장 기록으로 거슬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노령연금을 나누는 두 갈래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법이 정한 나이에 이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똑같이 나눈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때 혼인 기간에서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없던 기간이 빠집니다. 직장 발령으로 떨어져 지낸 시기와 갈등 끝에 따로 산 시기가 같은 성격으로 취급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같은 조 제4항), 각 시기의 날짜와 이유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하면 균등 분할 대신 그 결정을 따르고, 합의하거나 결정된 분할 비율은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제64조의2). 나이 요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하는 사람은 선청구 제도를 쓸 수 있는데, 기한은 이혼 효력 발생 시점부터 3년이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만 허용됩니다(제64조의3).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는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됩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라는 틀은 같지만 나이 요건이 65세이고, 청구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연금을 받는 쪽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기한을 잘못 세지 않습니다.

3단계: 집의 처리와 세금, 처분을 막는 절차

함께 살던 집을 한쪽이 넘겨받고 나머지 재산으로 차액을 맞추는 방식을 택한다면 세금 문제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의 취득세 등은 낸다고 설명합니다. 정리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힐 우려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같은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재산분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처분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4단계: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따로 따진다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정산하는 청구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묻는 청구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의 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두어 가정법원이 다루게 하며,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제2조). 두 청구는 성격이 달라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근거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부산가정법원 관할과 진행 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부산광역시 전체를 관할합니다. 양산시는 울산가정법원 관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낼 가정법원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 공동 주소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협의이혼을 택한다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그 기간은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재판으로 가는 경우 재판상 이혼(나류), 위자료(다류), 재산분할(마류)은 소장보다 조정 신청이 앞서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주소 이력에 따라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부산가정법원이 맡는 구역 안내에 이어집니다.

기한을 한 표로

청구기간시작점근거
재산분할2년이혼한 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3년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국민연금법 제64조의3
국민연금 분할연금5년요건을 모두 갖춘 때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공무원연금 분할연금3년요건을 모두 갖춘 때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재산분할의 2년은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이므로, 협의이혼으로 먼저 정리하고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룬 경우 특히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1단계의 재산 목록과 이 기한표를 함께 준비해 가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다른 주제는 안내 첫 화면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집이나 예금의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에 따라 재산 전체를 정산하는 청구이고,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이 노령연금에 관해 따로 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금은 법이 정한 균등 방식으로 나뉘고, 별도로 정했다면 그 결정이 우선합니다.

Q. 별거 기간이 길면 분할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나요?

A.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뺀 혼인 기간이 5년에 이르지 못하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의 분할을 따로 정하는 길은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별거의 시작과 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Q. 이미 재산을 나눈 뒤 다시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에서 연금에 관해 따로 정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춘 뒤 국민연금법이 정한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정했다면 그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06조⁠·제836조의2⁠·제839조의2 제3항(2년)⁠·제839조의3⁠·제843조, 국민연금법 제64조(5년 이상 혼인 기간, 5년 이내 청구)⁠·제64조의2⁠·제64조의3(3년 이내 선청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65세, 3년 이내 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제22조⁠·제50조⁠·제63조, 판례 요지 대법원 94므1713,1720⁠·2013므2250(퇴직금⁠·퇴직급여채권)⁠·93스6(가사노동)⁠·96므1434(명의와 무관한 공동재산)⁠·93므1020(특유재산 기여)⁠·99므906(기준 시점), 법원 관할구역 법률 별표 5(부산가정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원문 2026-10-28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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